여권발급안내
1. 신청대상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2. 여권발급기간 : 4~5일(공휴일 제외)
3.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봉사과 비치)
여권용 사진 1매 (3.5×4.5cm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눈, 눈썹 및 귀가 보여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됨 색안경, 모자 착용 금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 구여권
주민등록초본 1부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남편성을 삭제하는 경우에 필요
4. 여권발급수수료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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