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발급 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9:00~18:00 매주 화요일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 20:00까지 연장근무(사전예약) 여권발급기간 : 주말, 공휴일 제외하여 3~5일 소요(2023.4.기준) 2020.12.18.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훼손 시 여분필요)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