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본인직접 신청제로 대리신청 불가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등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법정대리인 부존재 시) 2. 신청 및 교부 3.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병역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4. 여권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