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ㆍ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급절차 3. 수령방법 * 수령일시 공휴일 제외하고 4~10일 수령가능 * 수령방법 본인직접수령 : 접수증, 신분증 지참하여 수령 대리인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기수령 : 5,500원 정도(선불, 카드결제만 가능) 4.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 평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 신청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