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 독립할때쯤 모두가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주 분리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만약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또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의 장점
1. 독립적인 생활
가장 큰 장점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본인만의 공간에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2. 아파트 청약 자격 부여 요건 충족
무주택인 세대원 본인이 세대주로 분리하게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이라면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 특별공급-다자녀가구는 불이익이 없으나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여되곤 하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전 먼저 세대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대주 분리의 단점
1. 거주비용 증가
세대주 분리 후 별도의 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 등 별도 지출이 늘어납니다.
2. 자녀 부담 증가
생활비 등의 거주비용 증가와 더불어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보살피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보험료 금액
단독 세대주가 되면 매년 8월 1일 기준 균등 주민세가 부가됩니다.
4. 청약 가점
무주택자가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우 동시에 청약 가점 마이너스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1명이 세대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대주 분리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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