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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실 순위,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종류, 초등학생 정보 총정리 (맞벌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혜택)

베쨩이 2024. 1. 26. 00:50

방과후 돌봄교실 순위,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종류 정보 총정리

 

1. 돌봄교실이란?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교실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 교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학생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며, 교육부에서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한데 모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돌봄교실의 종류와 특징

돌봄교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와 특징이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 기존 돌봄교실을 야간까지 운영하는 시범운영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으로 구분되며, 휴식, 놀이, 간식,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늘봄학교: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결합한 개념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후 시간대에 교육 및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 (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제공하며,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3. 순위 및 기준


돌봄교실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되는 아동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
2순위: 양부모 맞벌이 가정의 1~2학년 학생, 한부모 가정의 3~6학년 학생
3순위: 양부모 맞벌이 가정의 3~6학년 학생, 한부모 가정의 1~2학년 학생
4순위: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자녀 이후 학생, 기타 돌봄이 필요한 학생


각 순위 내에서는 저학년이 우선이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순으로 선정합니다. 돌봄교실의 신청방법은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교실 신청서
재직증명서 (부, 모 둘다 제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신청합니다.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하고 신청해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등에 대한 신청자격을 완화합니다. 또한, 돌봄대기를 우선 해소한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결론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종일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이 있으며,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을 돕는 장점이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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