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엄연히 다르므로 자격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관련정보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1) 소득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뜻하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의 표는 2022년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0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표 1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단위: 원/월)
*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2)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외에도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 등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의료비 등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준용하는 비용들이 해당됩니다.
(2) 재산 기준
정부는 차상위계층 심사를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사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포함되며 주거용 재산, 일반,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의 기초적 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액은 공제가 되는데 지역별로 차등공제가 됩니다. 기존 대도시는 6,900만 원 / 중소도시는 4,200만 원 / 농어촌은 3,500만 원이었던 기준이 2023년에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만약 이걸 넘게 될 경우에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도 소득이 적은 집단으로,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능력 및 약간의 고정수입이 존재하고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다른데요. 하단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혜택의 종류입니다.
정부양곡 지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 -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면 60~92%의 할인 혜택 -소정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대상 -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과 소정의 교육 등을 이수하면 근로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함 |
푸드뱅크 연계 | -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차상위계층 등에게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지원 - 푸드뱅크 이용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통신요금 감면제도 | -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지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 有 |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 | - 동절기는 월 6000원, 그밖의 절기에는 월 1,650원을 감면 -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월 5000원을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1,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감면 |
이외에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국가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산림가구기 사업,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의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모티콘을 따라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누르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서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일정기간동안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최소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한편,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력으로 인해 문화적 요소들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는 개인당 11만 원이 지급되며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재충전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혜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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